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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20/12/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318회
작성일
21-06-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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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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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3) 대산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