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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모르고 손해보지말고! 알고 대비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85회
작성일
21-10-06 19: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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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여러 가지 정책이 생겨났는데요

이런 정책 내용을

잘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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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를 계약할 당시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

어느 정도 금액에 계약을 하는지

국가에서 보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임대 사업자가 아닌 미사 업자들에게도

정확한 임대수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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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빌라,

주거형사무실, 고시원 등 모두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모두 포함입니다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신고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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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다면

소재지의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고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후 정해진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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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을 넘기면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하여

4만 원~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므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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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tms.molit.go.kr/index.do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새로운 정책들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