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모르고 손해보지말고! 알고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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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융솔루션
- 조회
- 85회
- 작성일
- 21-10-06 19:12
본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여러 가지 정책이 생겨났는데요
이런 정책 내용을
잘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면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계약할 당시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
어느 정도 금액에 계약을 하는지
국가에서 보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임대 사업자가 아닌 미사 업자들에게도
정확한 임대수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빌라,
주거형사무실, 고시원 등 모두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모두 포함입니다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신고제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다면
소재지의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고를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제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후 정해진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을 넘기면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하여
4만 원~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므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새로운 정책들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