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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을 알아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228회
작성일
21-11-01 18: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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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은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이제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알아보면서 똑똑한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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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층인 사람들을 위해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지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올리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지

조건이 되는 공공 임대와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임대하는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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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자산소득과

무주택 가구인지랍니다

입주자 공고일이 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로 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에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모두

자가의 집이 없어야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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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70% 이하여야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총자산액뿐 아니라

자동차 가액까지

재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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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은

위의 소득액의 합계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공급은

당연히 저소득층이 우선이며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