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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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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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회
- 작성일
- 21-11-01 18:12
본문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은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이제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알아보면서 똑똑한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층인 사람들을 위해
주거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나라에서 지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올리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지
조건이 되는 공공 임대와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임대하는
영구임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자산소득과
무주택 가구인지랍니다
입주자 공고일이 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로 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에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모두
자가의 집이 없어야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산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70% 이하여야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총자산액뿐 아니라
자동차 가액까지
재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공급은
위의 소득액의 합계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공급은
당연히 저소득층이 우선이며
그중에서도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