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무슨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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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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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회
- 작성일
- 21-11-05 17:49
본문
오늘 함께 알아볼 것은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먼저 '분양권'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급 스타일은
주택을 짓고 수요자에게
분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견본주택을 오픈하여
입주자를 공모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때 실물아파트가 아닌
지어지기 이전에
사전 분양신청을 합니다
이때 수요자가 분매에 관한
권리를 갖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 당첨된 이후
매매에 제한을 두는 것을
전매제한 뜻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과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투기를 목적으로 되팔면서
프리미엄 시세차익을 보는 것이
반복되면서,
정부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흥정들이
바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제재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법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과잉되지 않도록
제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거주할 수요자 역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목적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고 하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곧바로 입주하지 못하는 케이스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규제지역에 따라서
다른 기한이 규정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은
3년에서 8년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10년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물량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이 궁금하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