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전 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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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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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11-20 18:57
본문
오늘은 전세계약연장할 때
꼭 체크해 봐야 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임대차 3법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이내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제는
임차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추가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세계약연장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갱신 청구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만료 2~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은 기간이 2개월 경과되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자동 연장되기에 한시름 놓을 수 있고
이 연장은 전세 연장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더욱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번 연속 연체를 하거나
이전에 2번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거부 가능한 조건이 됩니다
또는 세입자가 주택의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거 공간이 일부 또는 전부 멸실되어
철거하게 되는 경우도
전세 연장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임대인의 직계존속이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연장이 불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