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정책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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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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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2월 중순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2년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과
서민들의 관심사인 시세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재 경직된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규제 문제가 풀릴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2022년의 부동산 변화?
첫 번째로,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의 적용 방식이
1월 1일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모두 포함한
건물 전체를 1개 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부동산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부동산 정책에 따라
1월 1일을 기점으로
공시가가 9억 원 이상이라면
주택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상가는 무조건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는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투기지구에
국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도세를 이용한 새로운 부동산규제는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부동산정책입니다
일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부터는,
원조합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양도일 시점에 1조합 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는
기타 어떤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 사업 범위가 기존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소규모 재개발,
가로정비, 주택 정비 사업까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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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ehddn1503/2226056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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