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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정책에 대비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91회
작성일
22-01-03 17: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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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갑작스러운 전세자금 대출규제는

각종 부동산규제에 대한

피로도와 맞물리면서

현재까지의 부동산정책으로 쌓인 불만을

한 번 더 토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세제 강화와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도시 분양,

재개발 호재 등으로

시세 상승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 조정지역 등을 지정하는 한편,

세율 인상, 다주택 중과세,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압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

각계각층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2년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과

서민들의 관심사인 시세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재 경직된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규제 문제가 풀릴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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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부동산 변화?


첫 번째로,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의 적용 방식이

1월 1일 자로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면

해당 상가를 모두 포함한

건물 전체를 1개 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부동산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부동산 정책에 따라

1월 1일을 기점으로

공시가가 9억 원 이상이라면

주택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상가는 무조건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는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 투기지구에

국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도세를 이용한 새로운 부동산규제는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부동산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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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부터는,

원조합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양도일 시점에 1조합 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는

기타 어떤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 사업 범위가 기존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소규모 재개발,

가로정비, 주택 정비 사업까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6056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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