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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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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61회
작성일
22-01-18 13: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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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규제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대출이 쉬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선호가 높아

임대가격이 오르고 있고

시장 하향세에 따라 매매가는 하락하는데

아파트에 비해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가에 비해 높은 금액에

세를 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항력이 성립하려면?>

대항력이 있으면 만약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등기부등본 상 다른 권리,

즉 가압류나 저당권 등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할 점은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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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은

전세 보증보험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불하는 이 제도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부채로 인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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