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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있는 부동산 상식! 바로잡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58회
작성일
22-02-10 18: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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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동산 지식이나 금융 정보를 

가지고 살다보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검증이 꼭 필요하죠

그오늘은 잘못 알고있는 부동산 상식들

그 중에 묵시적 갱신이나

전세집수리, 중개보수와 매물등록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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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에 근거한 의무를 살펴봅시다 


임대인은 민법 623조에 의거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책임에 대해 발생한

수리 금액은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 보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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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차인도 민법 374조에 의거해서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고

또 정말 간단한 것도

임차인이 하는게 맞는 것이죠

만약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청했는데 그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626조에 의거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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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분쟁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은 

수리 전에 미리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에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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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속 중개라 해서 한 곳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러 업체를 통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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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을 하게 되면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해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력이 없는 분이라면

더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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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곳에 맡기게 되면

빨리 성사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개에서 올라온 것이

하나의 매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강파이낸스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6409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