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있는 부동산 상식! 바로잡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금융솔루션
- 조회
- 57회
- 작성일
- 22-02-10 18:25
본문
잘못된 부동산 지식이나 금융 정보를
가지고 살다보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검증이 꼭 필요하죠
그오늘은 잘못 알고있는 부동산 상식들
그 중에 묵시적 갱신이나
전세집수리, 중개보수와 매물등록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에 근거한 의무를 살펴봅시다
임대인은 민법 623조에 의거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책임에 대해 발생한
수리 금액은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 보냐는 것이죠
하지만 임차인도 민법 374조에 의거해서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 맞고
또 정말 간단한 것도
임차인이 하는게 맞는 것이죠
만약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청했는데 그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626조에 의거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미리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에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속 중개라 해서 한 곳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러 업체를 통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력이 없는 분이라면
더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맡기게 되면
빨리 성사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개에서 올라온 것이
하나의 매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강파이낸스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6409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