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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과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98회
작성일
22-02-21 12: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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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상품과 관련된 최대의 이슈는

바로 고금리시대의 도래라는 것인데요

서민들은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자율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모르고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데요


단 몇 프로의 이자율에 울고 웃으면서도

정작 법적인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태무심한 사례가 많아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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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요건으로는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수입이나 신용상태가 증가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혜택이 자영업자는 안되는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신의 점포를 운영하는 처지에서도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순이익이 늘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권리가 법적인 권리라고 설명해 드린 부분은

바로 은행법 제30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은행과 신용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자면

먼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진하였다거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관련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어디서나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은 바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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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신청할 때 필요한 소명자료로는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보강되어야 하는지는

영업점 문의가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이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은 0.38%,

기업대출은 0.52%까지 우대받을 수 있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강파이낸스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65175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