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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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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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회
- 작성일
- 22-02-21 12:21
본문
최근 금융상품과 관련된 최대의 이슈는
바로 고금리시대의 도래라는 것인데요
서민들은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자율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막막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법적으로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모르고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운데요
단 몇 프로의 이자율에 울고 웃으면서도
정작 법적인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태무심한 사례가 많아 알려 드려요
모든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요건으로는 승진이나 이직 등으로
수입이나 신용상태가 증가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혜택이 자영업자는 안되는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신의 점포를 운영하는 처지에서도
매출이 증가한다든지 순이익이 늘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권리가 법적인 권리라고 설명해 드린 부분은
바로 은행법 제30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은행과 신용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자면
먼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진하였다거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관련 요구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어디서나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은 바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신청할 때 필요한 소명자료로는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보강되어야 하는지는
영업점 문의가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이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은 0.38%,
기업대출은 0.52%까지 우대받을 수 있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강파이낸스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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