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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허위 부동산계약 처벌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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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1,082회
작성일
22-03-14 13: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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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는 부동산계약 과정에서

원래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생각하자면 왜 이런 일을 할까 싶지만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을 줄여 양도세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수자는 취득세와 함께 과세되는 지방세액을 줄이는 등,

양측의 니즈가 맞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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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다운계약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 가액의 5%로 정해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론 세액을 다시 납부함과 동시에

별도의 가산세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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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발각 시에는 국세청의

별도 세무조사가 시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취득세 절감을 노리다가

향후 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시세 차익이 원래보다 훨씬 커지면서

양도세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의 대상이 아파트이고 향후 10년 이상 거주할 생각에

앞으로 이 아파트가 어떤 경우라도 9억 원이 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본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양도세 걱정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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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기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도내 31개의 시, 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서

거짓이 의심되는 총 1,925건을

특별 조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특별 조사를 통해서 83건의 이중계약 거래를 적발하여

다운계악서 처벌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각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어 허위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다운계약서 처벌 조항에 따라

과태료, 누락 세금 부과와 함께 이를 진행한 매도자와 매수인 모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누락 세금에 대한

가산세는 무(과소) 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여

누락한 세금액의 최대 40%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치 못하고 진행하여 처벌에 대한 걱정과 후회가 된다면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여 과태료 10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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