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등록번호 2024-부산강서-005

고객센터

금융정보

  1. 고객센터
  2. 금융정보

집주인의 세금체납 확인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215회
작성일
22-03-21 13:30

본문

81013b7b8f6d3dc2b5e49caa9d77f1a9_1647836879_0349.png
 

전국의 평균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작년 4월 기준,

전국의 평균전세가율은 64.9%라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 등의 경우 실전세가는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집값 대비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상에서 압류 및 근저당 설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국세 체납확인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81013b7b8f6d3dc2b5e49caa9d77f1a9_1647836920_2887.png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세액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공매처분이 되었을 때

조세채권우선원칙에 따라 미납된 세액이 우선 충당되게 됩니다

게다가 공매 시 유찰횟수가 늘어나면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낙찰이 이루어져도 미납된 세액을 청산하고 나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온전히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공인중개사에서도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만 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81013b7b8f6d3dc2b5e49caa9d77f1a9_1647836958_7373.png

부동산이 공매로 처분될 때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상가나 주택을 임차하려고 하는 임차예정자로

열람가능한 내용은 체납액과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그리고 세법에 따라 신고된 국세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열람 방법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신청 하면 되는데요

이때 대리인이나 그 외의 사람은 열람이 불가하지만

임차인의 가족이나 법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임대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즉, 체납확인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금융솔루션 우강파이낸스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67316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