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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만료 시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224회
작성일
22-04-11 15: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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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도 그렇지만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의 임차계약만료가 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비워줘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세입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만히 조율되면 그만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얽혀 분쟁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디까지 복구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 범위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고의적인 흠집이나 파손이 아닌 경우,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를 작성할 때

‘00금지’ 등의 특약을 명시한 상태라면 이는 복구의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굳이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없이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을 뚫었다거나

벽걸이 tv설치를 위해 아트월을 뚫었다면 이는 복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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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나 tv같은 가전기기들은 생활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설치를 하려면 부득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없이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 실내 흡연으로 인해

벽지가 변색되었어도 이는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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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못질은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차계약만료 시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모’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까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벽에 가족사진을 하나쯤 거는 것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한쪽 벽면을 모두 사진으로 채우고 싶어

여기 저기 못질을 해댔다면 이는 이해되는 수준이 못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과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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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3조를 보면 임대인은 목절물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계약존속 등의 사용수익에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임대한 후 그곳에 주요 설비나 불량으로 인한 파손,

그리고 하자 등에 대한 내용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등이나 도어록 건전지 같은 것들은

집주인이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임차계약만료 시 세입자 원상복구의 의무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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