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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세권 설정 내용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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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190회
작성일
22-05-09 13: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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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거나  

재정적인 사유 등으로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는 전셋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종종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을 할 때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또한 다른 채귄자보다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으며,

실거주 여부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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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전세계약을 성사하시기 전에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소유지만 여러 호실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에서는 본 건물의 일부분에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매에서 의미가 약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세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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