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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꽃 월세 소득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87회
작성일
22-05-16 15: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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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들 궁금해하는 연말정산과

월세 소득공제와 오피스텔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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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은 한 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개인마다 계산된 기준보다

많이 내게 되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월세 소득공제는

내가 낸 월세를 소득에서 차감을 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마다 방값을 내고 있다고

이 혜택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집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이 원래 있지만,

개인의 사정이나 투자와 같은 여러 이유 등으로

다른 곳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이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액이 7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집이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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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주택이고 연봉이 7천 이하인지에 대해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불가합니다

한 집에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정의 정의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는 세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에 따로 살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관계에 놓여져 있으면

동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부부라고 해서 둘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고

따로 집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다면 될까요?

이 역시 오피스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72259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