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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및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고민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111회
작성일
22-08-16 10: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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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가 끝나면

세입자 퇴거로 인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월세에 비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높아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문제 될 여지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거나

경매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

부족한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이 한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주하는 집을 매매한다는

계약서 원본계약금 납입 영수증이 있다면

1주택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83393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