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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떤게 유리할까요 (세금 / 대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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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솔루션
조회
240회
작성일
22-12-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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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시 법률혼 관계라면 명의 관련해

공동으로 진행할지 단독소유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듯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에 세금

부분에서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 편이죠.

이처럼 어떻게 진행해야 절세에 유리할지

공동명의 단독명의, 세금, 담보대출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세금, 담보대출 차이를

보면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진행할 시에는 오히려

소득 부분에서 유리하기에 단독명의보다

월등히 높은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부부가 함께

명의를 소유할 시 5:5 지분을 가집니다.

때문에 소득을 따져볼 때에도 두 사람

수입이 합산되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죠.

단독소유를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1채씩 소유하고 있을 시

부부 합산 소득액이 1,560만 원이 됩니다.

공동명의는 3천만 원 기준이 되지만

단독으로 명의를 가져갈 시에는 오히려

개별 소득을 따지기에 세금 부분에서는

절세가 어렵습니다. 이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도 누진세가

적용되기에 부부라면 공동명의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소유권을 가질 때에는

재산 능력을 갖춰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금융거래에도 상당히 유리한데요.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없는 상황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공동명의 단독명의, 세금, 담보대출 차이를

살펴볼 때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대출에서도 한도가

높이 산정되지만 지분자가 두 사람일 때는

다소 불편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단독명의는 오로지 개인 소유이기에

자신이 가진 집을 활용하여 개인 선택에

따라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지분자

두 사람이 될 시에는 공동명의자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대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아무리 반쪽 지분을

가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사 자체가

거절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와 달리

2금융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분만 사용하여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존재할지라도 일방의 동의 없이 오로지

자신이 가진 50% 지분만을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 받는 방식이 됩니다.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