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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월세공제 완벽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74회
작성일
22-12-19 14: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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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칭하는 연말정산

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왔는데요

물론 대부분이 보너스와 같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간혹 오히려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도 하고

부동산 연말정산의 경우 세금이 꽤 많이

나오는 부분에 속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월세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살펴볼 부동산 연말정산은

전세 월세 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부분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엔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자인 분들도 연말정산을 할 때에

그동안 지출했던 임차료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월세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주택에 주소가

납세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해당된다면 공제율이

10%~12%까지 적용되어 공제한도가

연간 7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 공제를 받는 내용 중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건 전세자금대출

있다면 원리금 상환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기본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95986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