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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변화 (feat.조정지역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79회
작성일
23-01-02 14: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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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부동산의 흐름이 어떠한지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도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의 경우 새로 개정된 양도소득세 변화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지인이 인천에 3채나 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채를 매도했는데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서 양도세 세율이

70%에 달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서 다주택자에게 내려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적용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높이 치솟는 집값을 안전화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오히려 더욱 집값이

급등하고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버티기를 하는 분위기를 보였죠.

하여 이번 정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하여 양도소득세 변화를 주어 주택 가격을

안정화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을

구매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대상으로 적용되는 국세입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면서 비과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했던 사안에서 해제

되면서 2년 보유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97265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