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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석
댓글
1건
조회
399회
작성일
21-12-11 08:04

본문

 

 

 

수도권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중인데 규제가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20%가 적용되나요?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12.16 대책에 따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0%20%) 

주택구입 목적인지, 생활자금 목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만약 일반 선순위 대출로 한도마련이 힘드시다면,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LTV를 초과하여 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금융솔루션 홈페이지의 상담신청을 이용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