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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숙
댓글
1건
조회
254회
작성일
22-02-03 11:25

본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 4.5억정도 입니다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입주할 아파트는 6억인데
그때까지 지금 집이 팔리지 않으면
잔금치를 대출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시적 2주택 자가 되는데

경남 양산이라 투기과열지구는 아닌것 같은데
1금융 대출이 가능한지, 한도는 몇%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 70%의 비율로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투기과열, 조정 등) 규제지역은 대출한도 비율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경남 양산은 비 규제지역으로 처분조건 없이 무주택 세대는 70%,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60% 비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금융솔루션 홈페이지의 상담신청을 이용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