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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지
댓글
1건
조회
265회
작성일
22-02-28 12:38

본문

 

 

 

저는 소득이 없고 무주주택자예요

배우자는 사업자인데 소득신고가 26,900,000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부동산담보대출(다른지역 토지매매시 대출)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3건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조정대상지역에 2억짜리 아파트나 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현재 분양중인 한동짜리 아파트(분양가330,000,000)아니면 3억 7천짜리 아파트중에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에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비율이 축소됩니다


배우자분인 소득이 있어도 부채가 많으면 DTI, DSR 초과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소득, 신고소득, 추정소득 등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없는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