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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
댓글
1건
조회
416회
작성일
22-03-14 15:10

본문

 

 

 

현재 전세거주 중이며
와이프 명의로 빌라 1억미만 소유중입니다
투과지역 주택구매시
빌라를 처분해야만 대출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 등

규제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의 빌라로 확인되며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 처럼 6개월 처분, 6개월 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