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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 없는 아파트, 세입자 동의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민
댓글
1건
조회
334회
작성일
22-08-26 15:02

본문

 

 

 

현재 세입자가 있는데, 동의가 안될거 같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입니다. KB시세는 없고 시세는 4억~5억 가까이 됩니다.

전세계약이 올해말에 끝납니다.

이럴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사업을 하고 있고 월 수입 대략 500정도 됩니다 .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솔루션입니다.


시세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원 일치 시 

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솔루션 카톡상담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