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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무동의 아파트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
댓글
1건
조회
301회
작성일
22-09-20 16:51

본문

 

 

 

세입자 무동의로 한도가 나올까요?

경기도 시세 4억8천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8천 있습니다

세입자가 동의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자금은 최대한 빨리 마련하고 싶습니다

동의없이 아파트대출이 나올까요?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안녕하세요 금융솔루션입니다.


소유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연람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내용이 일치할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 4억 8천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 3억 8천이라면 시세에 약 65%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비율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솔루션 홈페이지 상담신청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