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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미동의로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연
댓글
1건
조회
364회
작성일
22-10-18 12:33

본문

 

 

 

서울 시세 16억 아파트

배우자와 공동명의

1순위로 주담대 5억5000만원

연봉 5500 직장인

저에게 신용대출 7800만원이 남아있어서 채무통합하려 합니다

지분대출로 상환 가능한지, 금리는 어느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용점수는 800점 이상이고, 연체문제 없습니다

배우자는 동의없이 모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안녕하세요 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지분 대출상품으로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대출상품으로 채무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분 대출은 금융사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솔루션 홈페이지 상담신청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