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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구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찬
댓글
1건
조회
420회
작성일
21-06-14 20:35

본문

 

 

 

지금은 무주택이고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데
날짜상 대출실행 중 공시가 1억미만 다른주택 구입예정입니다

대출가능할까요?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


1주택 세대 추가 대출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역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구입하는 중 

다른 주택을 매입한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닌 1주택 세대로 

구입 날짜에 따라 1주택을 처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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