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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찬
댓글
1건
조회
485회
작성일
21-06-19 19:23

본문

 

 

 

이번에 분양권 구매자금이 부족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 , 분양 둘다 조정구역 내입니다

대출은 6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은 은행은 부담이 되서요

6개월 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되는 주택담보대출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대출을 받은 후 약정 기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3년 이내 1.2 ~ 1.5%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수료가 낮아지며 되며, 

금융기관에 따라 매년 10% 면제 or 3년 이내 50%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조기상환 계획이 있으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으며, 면제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내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