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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대출이 적합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우
댓글
1건
조회
356회
작성일
21-06-05 20:48

본문

 

 

 

지금 1주택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사갈 집은 계약금을 걸었구요

세입자가 있는상황인데 등기 후 반년뒤에 입주할것같습니다

기존집이 팔리면 잔금치루는데 문제없는데 입주할때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줘야 합니다

전세금은 4천만원인데

집이 팔렸을 찰나 무주택자로 전세퇴거자금마련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


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을경우 

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하셔야 합니다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출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여 1주택 세대인 경우 

세입자 퇴거 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내 상담신청 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