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등록번호 2024-부산강서-005

고객센터

금융정보

  1. 고객센터
  2. 금융정보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139회
작성일
21-09-06 14:48

본문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1_7186.jpg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 중

주택을 구매할 때,

보유했을 때, 판매할 때

각각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1_7959.jpg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1_8741.jpg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했는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1_955.jpg

먼저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상속일 경우

상속이 일어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구매할 주택의 면적이

85평방미터(25.7평) 이하라면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입니다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2_0031.jpg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요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2_0425.jpg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결정되는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2_0816.jpg

다음으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말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대상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부자세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2_1182.jpg

주택을 판매할 때

시세에 대해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구입 시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자는 9억원 이하의경우 과세되지 않음)



28b989b8f1502b13c0bedfdda6fd9d56_1630907242_1598.jpg

양도소득세는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