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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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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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1-09-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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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 중
주택을 구매할 때,
보유했을 때, 판매할 때
각각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했는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취득했다면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상속일 경우
상속이 일어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구매할 주택의 면적이
85평방미터(25.7평) 이하라면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결정되는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재산세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대상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부자세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을 판매할 때
시세에 대해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구입 시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주택자는 9억원 이하의경우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는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