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꽃 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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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융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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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2-05-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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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와 오피스텔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것은 한 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개인마다 계산된 기준보다
많이 내게 되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월세 소득공제는
내가 낸 월세를 소득에서 차감을 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마다 방값을 내고 있다고
이 혜택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집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이 원래 있지만,
개인의 사정이나 투자와 같은 여러 이유 등으로
다른 곳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살고 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이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준액이 7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넘어선다면
집이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주택이고 연봉이 7천 이하인지에 대해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불가합니다
한 집에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정의 정의는 동일한 주소지를
사용하는 세대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에 따로 살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의 관계에 놓여져 있으면
동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부부라고 해서 둘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았고
따로 집을 하나 구해서 살고 있다면 될까요?
이 역시 오피스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72259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