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및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고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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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융솔루션
- 조회
- 82회
- 작성일
- 22-08-16 10:15
본문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가 끝나면
세입자 퇴거로 인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월세에 비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높아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크게 문제 될 여지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거나
경매를 고려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부족한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다만 이 한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주하는 집을 매매한다는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납입 영수증이 있다면
1주택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