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찬
- 댓글
- 1건
- 조회
- 354회
- 작성일
- 21-06-19 19:23
본문
이번에 분양권 구매자금이 부족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 , 분양 둘다 조정구역 내입니다
대출은 6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은 은행은 부담이 되서요
6개월 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되는 주택담보대출 알려주세요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 , 분양 둘다 조정구역 내입니다
대출은 6개월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높은 은행은 부담이 되서요
6개월 후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되는 주택담보대출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금융솔루션님의 댓글
금융솔루션 작성일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대출을 받은 후 약정 기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3년 이내 1.2 ~ 1.5%에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수료가 낮아지며 되며,
금융기관에 따라 매년 10% 면제 or 3년 이내 50%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조기상환 계획이 있으시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으며, 면제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내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