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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융솔루션
조회
128회
작성일
22-12-26 12: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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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

점점 더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feat. 내 집 마련)

많은 분이 정부 지원 대출을 찾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방법,

필요서류 중 먼저 대출 조건을 알아볼까요?

대출 대상은 7년 이내의 혼인 기간 신혼가구

또는 결혼 예정 3개월 이내인 가구로써,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5% 이상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신청인은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또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대상인 주택의 규모는

임차 전용 면적이 85㎡ 이하, 그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고,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전입신고 가능하면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중복대출 등의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최대 3억원(수도권), 2억원은 그 외 지역에서

가능하고요. 이 부분도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민원24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직 및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와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개인사업자 경우)이 필요한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ehddn1503/222965940837